리그규정

2020-01-29 오후 5:11:00
제목 남구생활체육리그 토요/일요 대회 공통 규정 관리자 조회(160199)

남구생활체육 토요/일요리그

대  회  규  정


제1조 (리그명칭)  
PS연맹 남구생활체육 토요/일요리그 

제2조(참가비) 
▶참가팀은 당해연도 지정된 날짜 금액을 연맹계좌로 완납한다.-남구리그 홈페이지공지참고
▶참가비 납부를 기준으로 가입의사를 확인한다. 
▶다음년도 리그운영은 연결방식이 아닌 매년 오픈방식으로 참가팀 모집
 
제3조 (선수등록)
▶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공고에따라서 등록한다. 
▶ 시즌초 일괄 선수등록 이후의 선수등록은 신규등록으로 인정된다. (10일이후 출전가능)
▶ 출전란에 반드시 “yes"가 표기되어야 출전이 가능하다.
▶ 신규선수의 등록은 당해연도 정규시즌까지 가능하다. 
▶ 선수등록의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할수 없는 사항은 연맹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해당년도 고교, 대학, 프로를 포함한 선수로서 등록이 된선수는 등록불가 
▶ 선수출신을 비선수로 속인 부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단 아마야구 지도자는 제외한다.
▶ 외국인 선수의 등록수는 제한이 없으나 팀당 1명까지 출전가능, 투수는 할수없다.

제4조(부정선수)
▶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 없이도 확인되면 인정  ▶ 출전한 경기는 모두 몰수패가 된다 
▶ 벌금20만원 부과한다. ▶ 해당팀은 프레이오프나 순위결정전등에 출전할수 없다. 
▶ 선수출신임을 속인자, 당해년도등록이된 선수 
▶ 선수출신의 출전수, 경기중 부상, 투구이닝 위반 등의 몰수패는
▶ 다음주 토요일 자정까지 어필을 해야 성립된다.  ▶ 확인하여 결정되면 그 경기는 몰수패로 결정한다.
▶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몰수패는 프레이오프진출과 무관하다. 

제5조(보상)부상파손
▶ 경기중 부상은 연맹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 주말 상해 보험가입을 유도한다. 
▶ 차량의 경우 선수 및 가족의 차량 파손인정하지 않으며 상대팀에 배상을 요구할수 없다.
▶ 그외 차량의 파손은 해당경기 2팀과 연맹에서 절반씩 부담한다.(전산영수증 제출)
▶ 차량파손 및 기물파손등은 팀에서 1차적으로 해결을 한다. 
▶ 그 외 인적물적피해의 구분이 모호할때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하고 상호 협조한다.

제6조(선수의퇴장) 
▶ 선수의 퇴장은 향후2경기 출장정지 
▶ 소속팀에 벌금10만원을 부과한다. 
▶ 년간 1명이 2회 퇴장시 향후 남은 경기 출장정지 



제7조(상금 및 시상) 
▶ 우승팀 , 준우승팀 야구용품 (토요리그 일요리그)


제8조(몰수패 및 경기지연)
▶ 경기시작시간 10분이후 성립 
▶ 경기일정에 선수부족 경기성립 불가시 몰수패로 인정한다.
▶ 몰수패 1회는 벌금10만원 몰수패2회째는 벌금20만원 납부전 일정불가
▶ 몰수패3회는 벌금없이 퇴출로 한다. (벌금은 홈페이지공지후 다음일정 전 까지 입금해야한다)
▶ 몰수패는 단 1회라도 있을시에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없다.

제9조(경기지연 및 기권패)
▶ 5분~19분 이내 경기가 성립될시 원인제공팀은 초공격을 하고 1회초 공격은 완료로 보고 진행 
▶ 상대팀의 말공격부터를 경기시작으로 한다. 
▶ 팀사정상 경기를 기권할 때 경기가 있는 주의 목요일 자정까지 기권을 신청해야 한다
▶ 이후의 기권은 몰수패로 인정된다. ▶ 기권패 1회 벌금10만원 2회 벌금20만원 3회 벌금30만원 
▶ 기권패 1회는 프레이오프진출과 무관하다. 기권패 2회부터는 프레이오프진출을 할 수 없다. 

제10조(선수출신) - 정규리그 프레이오프 동일
▶ 선수출신의 기준은 고교1학년 해당연도 선수등록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선수출신을 임을 결정한다. 
▶ 팀의 등록수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출전은 나이에 관계없이 1명까지 허용한다.
▶ 선수출신-투수불가 - 포수가능 
▶ 45세부터는 완전 비선수로 등록한다.(주민등록상)

제11조(선수출신의나이)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콜드게임)
▶ 5회 6회 10점으로한다.

제13조(경기 및 경기일정)
▶ 홈페이지의 경기일정을 기본으로으로 한다.
▶ 최종 금요일 오전까지 경기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주중에 일정이 변경될시 대표 연락처에 문자로 변경사실을 통보한다.
▶ 모든경기는 7회경기로 하며 4회를 정식게임으로 한다. 
▶ 우천시에 경기가 불가능 할때는 우선 심판의 판단에 따른다.
▶ 20분간 기다렸다가 경기가 불가능 할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4회를 정식경기로 하며, 공식경기로 인정한다. 
▶ 일몰, 우천등으로 정식경기(4회)가 안될 경우 2회말 이전경기는 재경기
   3회초 이후 경기는 연속경기로 진행한다   
    
제13조(일정조정)
▶ 개막이후 확정된 경기일정의 조정은 해당팀에서 상대팀과 변경2팀과 협의 변경할수 있다. 
▶ 반드시 상대팀과 해당팀의 일정에 들어갈 다른 두팀과 협의해야한다. 
▶ 협의후 게시판을 통해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변경을 완료한다. 
▶ 결혼식을 증명하거나 한달전부터 변경의 시도를 해야한다. 

제14조(경기시간) 
▶ 하루4경기~5경기 탄력적 시간배정 운영 - 경기시간은 홈페이지 경기일정을 원칙으로 한다. 
▶ 기록원의 기록지에 시작시간을 입력한다. ▶ 기록원의 핸드폰시계로 판단한다.
▶ 기본 원칙은 7회경기를 종료하는데 있다. 기록원이나 심판원의 재량으로 7회경기를 유도한다. 
▶ 다음경기시간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양팀의 합의하에 심판의 지시에 따라 제한경기를 할 수 있다. 

제15조(선수출신 및 외국인의 규정경기)
▶ 프레이오프에 출전할 수있는 자격은 
▶ 시즌경기 선수출신 6경기 비선수 4경기
▶ 단, 몰수승, 기권승 등 경기를 할수없었을때는 1경기로 인정한다. 

제16조(시상) 
▶ 대회기록규정 (개인기록시상규정) 홈페이지 참고

제17조(규정타석)
▶ 대회기록규정 (개인기록시상규정) 홈페이지 참고 

제18조(심판)
▶ 심판은 1심제 투수뒤에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프레오프는 2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에 따라 1심제를 실시할수 도 있다. 
▶ 야구협회 심판 및 본연맹 심판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한다. 
▶ 경기중의 어필은 감독만 할수있다. ▶ 감독이외의 선수가 어필시 심판은 퇴장시킬 수 있다.
▶ 항의로 인한 10분이상의지연된 경기는 ▶ 심판권한으로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 타임은 심판의 지시에 따른다.

제20조(복장)
▶ 선수는 팀의 동일한 유니폼 모자등을 입어야한다. 
▶ 그렇지않은경우 심판은 시정을 권고 해야 한다. 
▶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시에는 심판은몰수패를 선언할수 있다. 

제21조(이적)
▶ 시즌중에 팀간의 이동은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년1회 제한한다.
▶ 양팀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 팀간의 이동이 아닌 첫번째팀에서의 탈퇴 동의후 
▶ 개인적으로 두번째팀에 등록도 가능하다.▶ 편법으로 한명의 선수를 두번째 팀에 등록할때는 
▶ 발견될시 소속팀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수 없다. ▶ 해당선수는 향후 2년간 연맹에 등록할 수 없다. 
▶ 소속팀에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 ▶ 이적 선수의 등록은 신규등록과 같이 적용된다. 
▶ 출전날짜또한 홈페이지에 명시된 날에 출전할수 있다. 
▶ 개인기록은 이전팀의 성적과 합산하여 산출한다. 
▶ 팀에 있는 기록은 이전팀 과 이후팀으로 구분되어 올라간다. 
▶ 비선수 선수 관계없이 이적한 팀에서의 경기출전수만 인정한다.
▶ 첫번째 소속팀의 선수개인 id, 이름, 주민번호를
▶ 그대로 두번째 팀에 등록하는것은 이적선수의 의무이다. 
▶ 선수 이적시에는 이전의 정확한 개인등록정보를 가지고
▶ 두번째 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PS연맹 규정과 관례를 따르며 기타사항은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3조 경기규정(승패, 순위)
1. 승패 (프레이오프 포함) - 프레이오프전 홈페이지를 통한 별도 공지
▶ 정규리그 경기는 연장전이 없으며 무승부로 처리한다. 
▶ 플레이오프 경기는 각 리그에 명시한다.
▶ 8강, 6강,4강 경기는 콜드게임및 제한시간을 적용할수 있으며
▶ 심판은 결승 2심이상, 그 외 경기는 사무국장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2. 순위
▶ 리그의 순위는 승점으로 하며 승점이 같을때는 승자승으로 결정한다.
▶ 동률일경우 승자승도 같을때는 리그전체경기에서
▶ 최소실점2경기와 최대실점2경기를 제외한 경기의 
▶ 실점을 합한점수가 낮은팀을 상위성적으로 인정한다.
▶ 3팀이상의 동율순위 승점이 같고 승자승도 같을경우에는
▶ 3팀간의 경기에서 최소실점팀이 상위성적으로 한다. 
▶ 이후에는 최대득점팀으로한다.
▶ 승 2점 무 1점 패 0점으로 계산한다. 

제24조 (규정배트)

▶배트는 알로재질 -5드랍만 사용할수있다.

▶이외 재질이나 -5드랍 이상의 배트는 사용할수없다.

▶부정배트 발견시 심판은 배트교체를 권고한다.

▶이외 반발력이 의심되는 배트는 수비선수보호를위해

▶리그사무국에서 검토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남구리그 기록규정
 


1. 승리투수
(1) 선발투수는 규정이닝 3이닝을 투구해야한다. 선발투수는 3회 연속투구일때는 (1회2회3회) 승리요건 투구이닝을 인정한다.선발투수가 한타자 1회라도 쉬는 연속투구가 아닐때는 반드시 3이닝을 투구해야 승리요건 투구이닝으로 인정한다.


(2). 선발투수의 규정이닝이 안될때 제2. 제3의 투수중에 승리투수 를 준다.

이는 공식규정에도 적용된는 규정으로 본규정에는 효과적인 투구를 한 투수 에게 승리가 주언진다. 우리연맹에서도 기록원과 기록총무단이 판단하여 투구이닝. 실점. 사사구. 피안타등을 고려해서 효과적인투구를 한 투수에게 승리투수를 준다.

(3) 다승투수의 시상은 동율일때는 투구이닝의 많음으로 결정한다.
 
2. 세이브
(1) 점수차와 관계없이 3회연속투구(마지막회포함) 즉 9명의 아웃카운트를 연속 잡고 경기를 마무리한투수에게 승이 없을때 세이브를 기록하며 세이브점수는 구원포인트 3점을 준다.

즉, 선발투수가 3이닝을 던지고, 승의 요건을 가지고 다음투수가 마지막 이닝을 포함한 연속3이닝, 5.6.7회나, 6회종료경기 4.5.6회를 던졌을 경우 선발투수에게는 승을 주고 다음 투수 에게는 세이브를 기록한다.

(2) 마지막회 아웃카운트와 관계없이 마운드에 올랐을때 3점이내 일때 승을 지켰을 경우 팀의 추가득점과 관계없이 3실점을 했다면 세이브 기록을 주지 않는다.

6.7회 혹은 5.6회를 투구했을경우 등판시점이 5점차일경우 팀의 승을 지키면 세이브 기록을 주지만, 팀의 추가 득점과 관계없이 5실점을 했을 경우 세이브 기록을 주지 않는다.

(3) 위의 두조건이 아닐때는 투구이닝. 아웃카운트수. 점수차등을 고려해서 기록원과 기록총무가 판단하여 세이브를 준다.

그외, 등판후 역전이 안된 상태까지 실점을 하고 다시 팀에서 득점을 해서 승을 지키는등의 복잡한 상황들은 기록원과 기록총무와 상의하여 세이브 기록을 최종 확정한다.

(부) 세이브의 요건이 공식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것에는 다소 무리가 가 있다. 또한 그러한 공식규정을그대로 적용할수 있는 우리연맹의 상황이 아니며 점수차가 10점이상과 2점리드에서 공방전끝에 다시 9점의 차이등 정식규정을 적용하여 세이브를 결정하기에 무척이나 어려운상황들이 많다. 정식규정들을 바탕으로 해서 큰 범위내에서 세이브 기록을 주는 것으로한다.

 

(부) 세이브의 요건에 이의가 들어오면 기록원 기록총무 총무단의 협의하에 세이브를 기록할수 있도록 한다.
 
3. 홀드
(1) 등판한 투수가 승,패,세이브가 기록되지 않을때 그선수에게 홀드를 준다. 무승부일때는 양팀의 모든 투수가 홀드가 되며 구원포인트는 1점이 된다.
(2) 구원포인트 홀드 1점 세이브는 3점으로 계산한다.
 
4. 자책점과 방어율
1) 방어율은 투수의 자책점만으로 계산을 하는게 공식기록이다.
하지만 자책점에도 자책, 반자책등 여러가지의 자책점이 있으며 자책점을 구분하는데는 사회인야구에서 많은 문제를 않고 있다. 특히 사회인야구처럼 실책에 의한 점수가 많고, 또 한경기에 최소15점이상이 득점되는 상황에서 정확히 자책점을 구분한다는 사회인야구의 시스템과 현 기록요원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실점을 자책점화 해서 팀의 실점을 방어율로 계산을 한다. 투수의 방어율역시 실책과 관계없이 자신의 투수로 등판한 그 타자의 득점부터 실점으로 적용을 한다.

(예) 4회 5번타자때 등판했다면 4번타자까지의 득점은 앞의 투수에게 실점을 주고 5번타자이후의 득점은 바뀐투수에게 실점을 준다. 콜드게임등과 관계없이 무조건 7회를 기준으로 방어율을 계산한다. 팀 방어율역시 팀 전체실점 나누기 경기수로 팀 방어율을 계산한다. 즉 한경기실점을 의미한다.   개인상의 경우 동율일경우 투구이닝의 많음으로 결정한다.
 
5. 포볼과 데드볼 타격방해
(1) 포볼, 데드볼, 타격방해 3가지 기록은 모두 하나로 합해서 포볼로 기록한다.
포볼, 데드볼, 타격방해를 모두 출루로 인정하며, 포볼란 기록된다.
 
6. 출루율
(1) 정확한 출루율의 공식은 희생타와 희생번트등을 구분해서 한다.
하지만 우리연맹에선 이해가 쉽게 출루 나누기 타석으로 한다.
출루란 , 포볼, 데드볼, 타격방해, 안타 4가지만을 출루로 인정한다.
출루율 = 출루(포볼+데드볼+타격방해+안타) / 타석
(2) 출루율의 개인타이틀은 없다.
 
7. 규정타석
(1) 공식화된 홈페이지에서 팀의 경기수와 각리그별의 평균경기수를 합하여한리그의 경기가 많을때와 적을때 규정타석의 증가를 달리하여 리그 경기와 비례하여 규정타석이 증가한다. 이는 14경기 기준일경우 35타석이 규정타석이 되며 게임당 2.5타석이된다.

부). 마지막 경기라 해도 몰수승에대한 규정타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2) 규정타석은 선수출신 비선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남구생활체육 토요 / 일요리그 개인기록 시상 규정
 

개인기록상 - 타자
선수출신은 기록은 인정하지만, 개인기록 시상에서는 제외한다.

타격1위, 2위, 3위  --동율(타수-타석)
최다안타1위, -------동율(타수-타석)
홈런1위, -----------동율(타수-타석)
타점1위 ------------동율(타수-타석)
다승1위, (동율일때는 투구이닝의 많음으로 결정한다.)
탈삼진1위 (동율일때 투구이닝의 적음)
방어율1위,(규정투구이닝 이상이되어야 한다. 동율일때 투구이닝의 많음)

결승전 우승 준우승팀 개인상
우승 ----우승트로피 (야구용품)
준우승 ---준우승트로피(야구용품)
(우승팀) 최우수선수상 우수투수상 감독상
(준우승팀) 우수선수상 감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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