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2013-01-25 오후 3:26:00
제목 2013년 남구 토요/일요리그 공통규정 사무국장 조회(1119)

2013년 남구리그 공통규정

1. 일요리그 참가팀 : 22개팀 풀리그

2. 토요리그 참가팀 : 22개팀 풀리그

3. 운동장 : 백운포 운동장

4. 경기수 : 일요리그 13경기

토요리그 14경기

5. 대회기간 : 2월초~11월말까지 정규시즌 및 프레이오프 종료시까지사용

6. 심판 : PS연맹 심판 및 남구리그 전임심판 운영

7. 기록 : PS연맹 기록 - 전임기록제 운영

8. 홈페이지 : http://ng.psba.or.kr

9. 프레이오프

1)일요리그 : 풀리그 8위까지진출

2)토요리그 : 풀리그 8위까지진출

13. 경기시간

1)일요리그 - 하루 5경기 2:10분 진행 및 하절기 경기시간 탄력적 운영 - 홈페이지 일정 시간이

항상 우선 적용)

2)토요리그 - 하루 5경기 2:10분 진행 및 하절기 경기시간 탄력적 운영 - 홈페이지 일정 시간이

항상 우선 적용)

※ 매주 금요일 낮 12시전까지 최종 확인 의무사항 및 금요일 긴급 일정변경시 팀 연락 담당 2명에게

문자 발송 (해당팀 사유의 일정변경은 상대팀, 일정변경팀과 직접협의후 일정변경 가능 해당팀의

사유로 인한 일정변경은 사무국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생활체육 토요/일요리그 홈페이지

- 리그시작은 2013년 2월 16/17일 셋째주 예정

- 대진추첨은 홈페이지 팜업창에서 1월30일부터 예정

- 선수등록기간 : 홈페이지, 2013년 2월 6일까지 완료 (사진 포함 선수등록)

- 2월8일 이후 선수등록은 신규등록선수로 구분하여 등록후 10일 이후 출전가능

- 선수등록시 타리그 및 PS기존리그의 이중등록과 무관하며, 등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 회 규 정

제1조 (리그명칭)

2013 PS연맹 남구생활체육 토요/일요리그

제2조(참가비)

▶참가팀은 당해연도 지정된 날짜 금액을 연맹계좌로 완납한다.-PS연맹 홈페이지공지참고

▶참가비 납부를 기준으로 가입의사를 확인한다.

▶다음년도 리그운영은 연결방식이 아닌 매년 오픈방식으로 참가팀 모집 (동의서 제출)

제3조 (선수등록)

▶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공고에따라서 등록한다.

▶ 시즌초 일괄 선수등록 이후의 선수등록은 신규등록으로 인정된다. (10일이후 출전가능)

▶ 출전란에 반드시 “yes"가 표기되어야 출전이 가능하다.

▶ 신규선수의 등록은 당해연도 정규시즌까지 가능하다.

▶ 선수등록의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할수 없는 사항은 연맹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해당년도 고교, 대학, 프로를 포함한 선수로서 등록이 된선수는 등록불가

▶ 선수출신을 비선수로 속인 부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단 아마야구 지도자는 제외한다.

▶ 외국인 선수의 등록수는 제한이 없으나 팀당 1명까지 출전가능, 투수는 할수없다.

제4조(부정선수)

▶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 없이도 확인되면 인정 ▶ 출전한 경기는 모두 몰수패가 된다

▶ 벌금20만원 부과한다. ▶ 해당팀은 프레이오프나 순위결정전등에 출전할수 없다.

▶ 선수출신임을 속인자, 당해년도등록이된 선수

▶ 선수출신의 출전수, 경기중 부상, 투구이닝 위반 등의 몰수패는

▶ 다음주 토요일 자정까지 어필을 해야 성립된다. ▶ 확인하여 결정되면 그 경기는 몰수패로 결정한다.

▶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몰수패는 프레이오프진출과 무관하다.

제5조(보상)부상파손

▶ 경기중 부상은 연맹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 주말 상해 보험가입을 유도한다.

▶ 차량의 경우 선수 및 가족의 차량 파손인정하지 않으며 상대팀에 배상을 요구할수 없다.

▶ 그외 차량의 파손은 해당경기 2팀과 연맹에서 절반씩 부담한다.(전산영수증 제출)

▶ 차량파손 및 기물파손등은 팀에서 1차적으로 해결을 한다.

▶ 그 외 인적물적피해의 구분이 모호할때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하고 상호 협조한다.

제6조(선수의퇴장)

▶ 선수의 퇴장은 향후2경기 출장정지

▶ 소속팀에 벌금10만원을 부과한다.

▶ 년간 1명이 2회 퇴장시 향후 남은 경기 출장정지

제7조(상금 및 시상)

▶ 우승팀 , 준우승팀 야구용품 (토요리그 일요리그)

제8조(몰수패 및 경기지연)

▶ 경기시작시간 10분이후 성립

▶ 경기일정에 선수부족 경기성립 불가시 몰수패로 인정한다.

▶ 몰수패 1회는 벌금10만원 몰수패2회째는 벌금20만원 납부전 일정불가

▶ 몰수패3회는 벌금없이 퇴출로 한다. (벌금은 홈페이지공지후 다음일정 전 까지 입금해야한다)

▶ 몰수패는 단 1회라도 4강과 기타 순위결정전등에 진출할 수 없다.

제9조(경기지연 및 기권패)

▶ 5분~19분 이내 경기가 성립될시 원인제공팀은 초공격을 하고 1회초 공격은 완료로 보고 진행

▶ 상대팀의 말공격부터를 경기시작으로 한다.

▶ 팀사정상 경기를 기권할 때 경기가 있는 주의 목요일 자정까지 기권을 신청해야 한다

▶ 이후의 기권은 몰수패로 인정된다. ▶ 기권패 1회 벌금5만원 2회 벌금10만원 3회 벌금20만원

▶ 기권패 1회는 프레이오프진출과 무관하다. 기권패 2회부터는 프레이오프진출을 할 수 없다.

제10조(선수출신) - 정규리그 프레이오프 동일

▶ 선수출신의 기준은 고교1학년 해당연도 선수등록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선수출신을 임을 결정한다.

▶ 팀의 등록수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출전은 나이에 관계없이 1명까지 허용한다.

▶ 선수출신-투수불가 - 포수가능

▶ 45세부터는 완전 비선수로 등록한다.(주민등록상)

제11조(선수출신의나이)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콜드게임)

▶ 5회 6회 10점으로한다.

제13조(경기 및 경기일정)

▶ 홈페이지의 경기일정을 기본으로으로 한다.

▶ 최종 금요일 오전까지 경기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주중에 일정이 변경될시 대표 2명연락처에 문자로 변경사실을 통보한다.

▶ 모든경기는 7회경기로 하며 4회를 정식게임으로 한다.

▶ 우천시에 경기가 불가능 할때는 우선 심판의 판단에 따른다.

▶ 20분간 기다렸다가 경기가 불가능 할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4회를 정식경기로 하며, 공식경기로 인정한다.

▶ 일몰, 우천등으로 정식경기(4회)가 안될 경우 2회말 이전경기는 재경기

3회초 이후 경기는 연속경기로 진행한다

제13조(일정조정)

▶ 개막이후 확정된 경기일정의 조정은 해당팀에서 상대팀과 변경2팀과 협의 변경할수 있다.

▶ 반드시 상대팀과 해당팀의 일정에 들어갈 다른 두팀과 협의해야한다.

▶ 협의후 게시판을 통해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변경을 완료한다.

▶ 결혼식을 증명하거나 한달전부터 변경의 시도를 해야한다.

제14조(경기시간)

▶ 하루4경기~5경기 탄력적 시간배정 운영 - 경기시간은 홈페이지 경기일정을 원칙으로 한다.

▶ 기록원의 기록지에 시작시간을 입력한다. ▶ 기록원의 핸드폰시계로 판단한다.

▶ 기본 원칙은 7회경기를 종료하는데 있다. 기록원이나 심판원의 재량으로 7회경기를 유도한다.

▶ 다음경기시간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양팀의 합의하에 심판의 지시에 따라 제한경기를 할 수 있다.

제15조(선수출신 및 외국인의 규정경기)

▶ 프레이오프에 출전할 수있는 자격은

▶ 시즌경기 선수출신 6경기 비선수 4경기

▶ 단, 몰수승, 기권승 등 경기를 할수없었을때는 1경기로 인정한다.

제16조(시상)

▶ 대회기록규정 (개인기록시상규정) 홈페이지 참고

제17조(규정타석)

▶ 대회기록규정 (개인기록시상규정) 홈페이지 참고

제18조(심판)

▶ 심판은 1심제 투수뒤에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프레오프는 2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에 따라 1심제를 실시할수 도 있다.

▶ 야구협회 심판 및 본연맹 심판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한다.

▶ 경기중의 어필은 감독만 할수있다. ▶ 감독이외의 선수가 어필시 심판은 퇴장시킬 수 있다.

▶ 항의로 인한 10분이상의지연된 경기는 ▶ 심판권한으로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 타임은 심판의 지시에 따른다.

제20조(복장)

▶ 선수는 팀의 동일한 유니폼 모자등을 입어야한다.

▶ 그렇지않은경우 심판은 시정을 권고 해야 한다.

▶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시에는 심판은몰수패를 선언할수 있다.

제21조(이적)

▶ 시즌중에 팀간의 이동은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년1회 제한한다.

▶ 양팀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 팀간의 이동이 아닌 첫번째팀에서의 탈퇴 동의후

▶ 개인적으로 두번째팀에 등록도 가능하다.▶ 편법으로 한명의 선수를 두번째 팀에 등록할때는

▶ 발견될시 소속팀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수 없다. ▶ 해당선수는 향후 2년간 연맹에 등록할 수 없다.

▶ 소속팀에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 ▶ 이적 선수의 등록은 신규등록과 같이 적용된다.

▶ 출전날짜또한 홈페이지에 명시된 날에 출전할수 있다.

▶ 개인기록은 이전팀의 성적과 합산하여 산출한다.

▶ 팀에 있는 기록은 이전팀 과 이후팀으로 구분되어 올라간다.

▶ 비선수 선수 관계없이 이적한 팀에서의 경기출전수만 인정한다.

▶ 첫번째 소속팀의 선수개인 id, 이름, 주민번호를

▶ 그대로 두번째 팀에 등록하는것은 이적선수의 의무이다.

▶ 선수 이적시에는 이전의 정확한 개인등록정보를 가지고

▶ 두번째 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PS연맹 규정과 관례를 따르며 기타사항은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3조 경기규정(승패, 순위)

1. 승패 (프레이오프 포함) - 프레이오프전 홈페이지를 통한 별도 공지

▶ 정규리그 경기는 연장전이 없으며 무승부로 처리한다.

▶ 플레이오프 경기는 각 리그에 명시한다.

▶ 8강, 6강,4강 경기는 콜드게임및 제한시간을 적용할수 있으며

▶ 심판은 결승 2심이상, 그 외 경기는 심판이사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2. 순위

▶ 리그의 순위는 승점으로 하며 승점이 같을때는 승자승으로 결정한다.

▶ 동률일경우 승자승도 같을때는 리그전체경기에서

▶ 최소실점2경기와 최대실점2경기를 제외한 경기의

▶ 실점을 합한점수가 낮은팀을 상위성적으로 인정한다.

▶ 3팀이상의 동율순위 승점이 같고 승자승도 같을경우에는

▶ 3팀간의 경기에서 최소실점팀이 상위성적으로 한다.

▶ 이후에는 최대득점팀으로한다.

▶ 승 2점 무 1점 패 0점으로 계산한다.

http://ng.ps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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