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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규 정
선수출신 8경기 선수출신비선수 7경기 비선수 5경기 PO출전자격
제1조 (리그명칭)
2009 PS연맹 남구생활체육 일요리그
제2조(참가비)
▶참가팀은 당해연도 지정된 날짜 금액을 연맹계좌로 완납한다.-PS연맹 홈페이지공지참고
▶참가비 납부를 기준으로 가입의사를 확인한다.
▶다음년도 리그운영은 연결방식이 아닌 매년 오픈방식으로 참가팀 모집
리그운영이 가능할때는 전년도 참가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동의서 제출)
제3조 (선수등록)
▶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공고에따라서 등록한다.
▶ 시즌초 일괄 선수등록 이후의 선수등록은 신규등록으로 인정된다. (10일이후 출전가능)
▶ 출전란에 반드시 “yes"가 표기되어야 출전이 가능하다.
▶ 신규선수의 등록은 당해연도 정규시즌까지 가능하다.
▶ 선수등록의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확인할수 없는 사항은 연맹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해당년도 고교, 대학, 프로를 포함한 선수로서 등록이 된선수는 등록불가
▶ 선수출신을 비선수로 속인 부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단 아마야구 지도자는 제외한다.
제4조(부정선수)
▶ 상대팀의 어필이나 확인절차 없이도 확인되면 인정
▶ 출전한 경기는 모두 몰수패가 된다
▶ 벌금20만원 부과한다.
▶ 해당팀은 프레이오프나 순위결정전등에 출전할수 없다.
▶ 선수출신임을 속인자, 당해년도등록이된 선수
▶ 선수출신의 출전수, 경기중 부상, 투구이닝 위반 등의 몰수패는
▶ 다음주 토요일 자정까지 어필을 해야 성립된다.
▶ 확인하여 결정되면 그 경기는 몰수패로 결정한다.
▶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몰수패는 프레이오프진출과 무관하다.
제5조(보상)부상파손
▶ 경기중 부상은 연맹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 주말 상해 보험가입을 유도한다.
▶ 차량의 경우 선수 및 가족의 차량 파손인정하지 않으며 상대팀에 배상을 요구할수 없다.
▶ 그외 차량의 파손은 해당경기 2팀과 연맹에서 절반씩 부담한다.(전산영수증 제출)
▶ 차량파손 및 기물파손등은 팀에서 1차적으로 해결을 한다.
▶ 그 외 인적물적피해의 구분이 모호할때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하고 상호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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